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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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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교육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요양보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시/도지사가 부여하는 자격증을 교부 받게 됩니다.

수료 기준

교육과정 80% 이상 이수를 위한 최소한의 출석요건을 원칙적으로 모든 교육생은 노인복지법령상의 각 교육과정을 100% 이수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본인 및 가족의 질병,사고 기타 부득이한 경우 서류로 지각 결석 조퇴의 출석 증빙자료를 교육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80%이상 100%미만 출석시에도 수료 인정함(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시,도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음)

요양보호사 제도화의 추진 배경

1. 신체적, 정신적인 원인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령층에게 신체.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요양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기존 노인복지법상 봉사원 및 생활지도사보다 기능, 지식수준을 높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적 도입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킵니다.

요양보호사 업무 내용

요양보호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센터 등에서 질병에 맞는 진료와 처방을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 및 사회적 보살핌을 제공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서비스기관을 주체로 하여 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게 대상자의 청결유지, 식사와 복약보조, 배설, 운동,정서적 지원, 환경 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요양보호사 일자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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