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요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과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직업 만족도 및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훈련 강화 과정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2항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보수교육의 면제대상 및 교육비용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4 보수교육의 실시
교육시작일 : 2024.4.1. ∼ 계속
교육대상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 출생연도 기준(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년도에,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년도에)교육주기 :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교육방법 : 대면교육(8시간) 또는 온라인(4시간) + 대면(4시간)
※ 온라인+대면 교육 병행 시 온라인 교육(4시간) 먼저 수강 후 대면교육(4시간)을 받아야 함.교육실시기관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및 공단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
※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기관- 공단이 지정한 보수교육 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클릭
교육일정 보기 클릭
교육일정 및 방법 확인하여 원하는 교육기관 선택
안내된 교육기관의 전화번호 통해 희망하는 기관에 보수교육 신청 (유선/홈페이지)
보수교육 수강 및 이수
모집기간 : 연중 모집
교육일자 : 교육계획 별도 공지 (20인 이상 단체는 별도 일정 조정 가능)
자격 및 대상자 : 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 연도에,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 연도에 보수교육 이수 대상 ※ 예시) 24년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 는 짝수년 출생자만 해당면제대상 : 자격취득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예시) 2025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는 2025년, 2026년 보수교육 면제제출서류 : 수강신청지원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 메일 (dmedu2030@naver.com) 이나 FAX (053-253-2035)로 제출교육비 입금 계좌번호 : 아이엠뱅크 504-10-619822-5 (예금주 : 대명요양보호사교육원/배지연)
※ 기타 자세한 교육내용 및 상담안내 (053)253-2030 / 09:00 ~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