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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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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입니다.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를 신청서와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스병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에 준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의 신청(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08. 4. 15일부터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신청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다만 팩스, 우편접수의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의사소견서 제출기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 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