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서비스상담

가족요양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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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1
  • 가족요양보호사의 가족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가족 등의 밤위는 수급자를 기준으로 요양보호사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관계로 규정하였으며 가족관계 성립여부는 법률상의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 *좌우로 드래그하여 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가족 예시
배우자 남편, 처
직계혈족 부, 모, 조부, 증조부, 증조모, 외조부, 외조모, 외증조부, 외증조모, 자녀, 손증손, 고손, 외손, 외종손 등
형제자매 형, 누나, 언니, 동생(매, 제)
직계혈족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자사위, 외손자 며느리, 외손자 사위 등
(계부, 계모 등 재혼에 의한 배우자 포함)
배우자의 직계혈족 시부, 시모, 시조부, 시조모, 장인, 장모, 처조부, 처조모 등 (재혼 등에 따른 배우자 직계혈족 포함)
배우자의 형제자매 시동상, 시숙, 시누이, 처남, 처형, 체제 등

가족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자격증이 없는 경우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총 320시간(교육 및 실습포함)을 교육받고 시험에 합격(60점 이상)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수급자와 같은 집에 거주할 필요는 없으며, 다른 업무를 하면서 동시에 병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타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아야 합니다.

  • 질문 2
  • 가족요양보호사로서 급여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알아야 할 사항이 있나요?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공단에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통보 시에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이를 통보하여야하며,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한 경우, 가족요양보호사로서 급여비용 산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일정한 직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시간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급여는 월20일 범위내에서 1일 60분의 급여비용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와 수급자가 치매로 인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행동 등과 같은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에는 월 20일을 초과하여 1일 90분의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한 날에는 일반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질문 3
  • 가족인 요양보호사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있나요?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20분 이상 180분 이하를 연속하여서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가족요양인정 급여비용(1일 60분 월 20일, 예외적으로 20일 초과 1일 90분)내에서 산정합니다.